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법, 헷갈리시죠? 연말마다 기부액별 환급액과 제출서류 때문에 머리가 아픈 30~50대 납세자를 위해 핵심 규칙과 계산식, 실제 예시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소득공제가 아님)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기준 100,000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
- 100,000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비율).
- 연간 기부 합계는 여러 지자체에 분산해도 합산하여 한도 적용.
- 기부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대부분 플랫폼에서 지자체가 영수증을 발급·국세청에 신고(자동 반영)하지만, 사업소득자는 5월 종소세 신고 시 영수증을 직접 제출·입력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계산법(단계별)
가장 단순한 공식부터 기억하세요. 전체 기부액을 D라고 할 때:
- D ≤ 100,000원 → 세액공제액 = D
- D > 100,000원 → 세액공제액 = 100,000 + (D − 100,000) × 0.165
예시로 바로 확인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기부액(D) | 세액공제액(총액) |
|---|---|
| 100,000원 | 100,000원 |
| 200,000원 | 116,500원 (100,000 + 100,000×0.165) |
| 300,000원 | 133,000원 (100,000 + 200,000×0.165) |
| 1,000,000원 | 248,500원 (100,000 + 900,000×0.165) |
참고: 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에 '90,909원'처럼 보이는 값은 지방소득세(통상 세액공제액의 10%)를 제외한 국세 부분만 표시된 경우입니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총 혜택(예: 10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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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환급 흐름(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 후보다 많다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예) 연봉 5,000만원 A씨가 1,000,000원 기부 → 세액공제액 248,500원(위 표 참조)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액으로 반영됩니다.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스캔 또는 PDF)을 홈택스에 수동 등록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와 영수증 관리
- 기부 영수증은 플랫폼(고향사랑e음 등)에서 PDF로 발급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지자체가 홈택스로 신고해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 반영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소득자라면 영수증을 다운로드해 홈택스 ‘기부금명세서’에 수동 입력하거나 종소세 신고 시 첨부하세요.
- 권장 보관기간: 세법상 증빙은 일반적으로 5년을 권장(국세청 권고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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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체크리스트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수증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발급본을 저장하거나 수동 등록.
- 부부의 경우 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이체해도 공제 대상이 달라짐.
- 여러 지자체에 기부하면 합산해 100,000원까지 100% 적용, 초과분에만 16.5% 적용됨을 놓치지 말 것.
- 홈택스에 표시되는 숫자가 국세 부분인지 총액인지(지방세 포함) 확인하여 실제 환급 효과를 계산할 것.
계산기·엑셀로 빠르게 확인하는 법
간단한 엑셀 공식 하나로 여러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기부액이 A2셀에 있을 때:
- 엑셀 수식: =IF(A2<=100000, A2, 100000 + (A2-100000)*0.165)
이 수식을 여러 금액에 복사하면 즉시 세액공제액 총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나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국세/지방세 표시에 따른 차이(홈택스는 국세 부분만 표시할 수 있음)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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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기부액(D)에 대해 다음 공식을 적용합니다.
– D ≤ 100,000원 → 세액공제액 = D
– D > 100,000원 → 세액공제액 = 100,000 + (D − 100,000) × 0.165
예시: 200,000원 → 116,500원, 1,000,000원 → 248,500원. 참고로 홈택스 모의계산에는 국세(지방세 제외)만 표시될 수 있어 실제 총 혜택은 표시값에 지방세(통상 세액공제액의 10%)를 더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엑셀 수식 예: =IF(A2<=100000, A2, 100000 + (A2-100000)*0.165)
– D ≤ 100,000원 → 세액공제액 = D
– D > 100,000원 → 세액공제액 = 100,000 + (D − 100,000) × 0.165
예시: 200,000원 → 116,500원, 1,000,000원 → 248,500원. 참고로 홈택스 모의계산에는 국세(지방세 제외)만 표시될 수 있어 실제 총 혜택은 표시값에 지방세(통상 세액공제액의 10%)를 더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엑셀 수식 예: =IF(A2<=100000, A2, 100000 + (A2-100000)*0.165)
기부 영수증은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제출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플랫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기부하면 많은 경우 지자체가 영수증을 발급·홈택스에 신고해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자동 반영이 불확실하거나 플랫폼에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음을 권장합니다.
– 영수증(PDF 또는 스캔본)을 반드시 저장.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반영된 내역 확인.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을 홈택스에 수동 등록하거나 첨부 제출해야 공제 적용됩니다.
– 증빙 보관 권장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 영수증(PDF 또는 스캔본)을 반드시 저장.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반영된 내역 확인.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을 홈택스에 수동 등록하거나 첨부 제출해야 공제 적용됩니다.
– 증빙 보관 권장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여러 지자체에 기부하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여러 지자체에 분산 기부해도 연간 합계로 한도를 합산합니다. 즉 연간 총기부액 중 처음 100,000원은 전액(100%)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적용됩니다.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았는데 영수증을 저장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
– 기부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공제되므로 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하면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홈택스에 표시된 숫자가 국세만인지(지방세 미포함인지)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 환급 효과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
– 플랫폼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았는데 영수증을 저장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
– 기부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공제되므로 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하면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홈택스에 표시된 숫자가 국세만인지(지방세 미포함인지)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 환급 효과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