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입사 초반에 정책·서류를 찾아보느라 시간만 가는 경우 많죠.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조건 및 지급액 2025를 빠르게 확인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만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격요건 한눈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해당 중소기업에서 규정된 근무시간(보통 주 30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속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속 기간(6/12/18/24개월)’ 충족입니다. 제외 대상(재학 중 학생, 일부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직계가족 등)과 중복지원 제한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이제 바로 자격과 세부 요건을 확인해 신청 부담을 줄이세요.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조건 및 지급액 2025 자세히 보기
위 링크에서 회사의 참여 요건(사업장 등록 여부 등)과 개인 자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지급시기(계산법 포함)
청년 개인에게는 근속 6·12·18·24개월마다 구간별로 지급(각 120만원)되어 24개월 근속 시 총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은 채용 1인당 월 60만원 수준으로 최대 1년(총 약 720만원)까지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지급은 근속 구간 충족 심사 후 청년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구간 | 개인 지급액 | 기업 지원(예시) |
|---|---|---|
| 6개월 | 120만원 | 월 60만원(기업별 정책에 따라 차등) |
| 12개월 | 120만원 | — |
| 18개월 | 120만원 | — |
| 24개월 | 120만원(총 480만원) | 최대 1년 지원, 총 약 720만원 |
예시 계산: 12개월 근속 시 개인은 240만원(6·12월 분), 퇴사 시 해당 시점 이전 지급분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퇴사·휴직 발생 시 회사와 즉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지급 기준과 회사별 적용 예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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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필요서류
기업이 주체가 되어 HRD-Net에 회원가입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근속인센티브'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채용 후 일정 기간(기업별 공지 기준, 보통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근속 구간별로 필요한 증빙을 업로드해 심사받습니다.
- 필요서류(대표적): 근속확인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가입명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신청자 통장사본(개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임금 증빙).
온라인 제출 시 PDF 스캔본을 권장합니다. 제출 누락이 가장 많은 항목은 4대 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 입금 증빙이므로 먼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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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유의사항(부정수급·환수 포함)
신청 접수 후 심사·승인까지 보통 4~6주 소요됩니다. 지급액은 과세 소득으로 신고 대상이며, 퇴사·장기휴직 발생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제한되므로, 회사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제재(사업 참여 제한 등)가 적용되니, 입사 초기부터 근로시간·급여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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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채용자·인사담당자용)
아래 점검만으로도 신청 누락·환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사 전: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가능한지 확인(사업자 등록·고용보험 가입 상태).
- 입사 후 3개월: 기업이 HRD-Net에 참여 신청(채용 후 3개월 규정 확인).
- 근속 시: 6·12·18·24개월마다 근로일수·임금 지급 기록과 4대 보험 서류 준비.
- 퇴사·휴직 발생 시: 즉시 회사 담당자와 인센티브 처리 여부 확인 및 환수 가능성 체크.
위 체크리스트를 달력에 등록해 알림을 설정하면 기한 놓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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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업 인사담당자와 입사자가 함께 초기부터 요건·서류·일정을 맞춰두면 신청 과정과 지급 혼선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스템 접속은 HRD-Net(https://www.hrd.go.kr) 또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