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조건 및 지급액 총정리

요즘 입사 초반에 정책·서류를 찾아보느라 시간만 가는 경우 많죠.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조건 및 지급액 2025를 빠르게 확인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만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격요건 한눈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해당 중소기업에서 규정된 근무시간(보통 주 30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속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속 기간(6/12/18/24개월)’ 충족입니다. 제외 대상(재학 중 학생, 일부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직계가족 등)과 중복지원 제한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이제 바로 자격과 세부 요건을 확인해 신청 부담을 줄이세요.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조건 및 지급액 2025 자세히 보기

위 링크에서 회사의 참여 요건(사업장 등록 여부 등)과 개인 자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지급시기(계산법 포함)

청년 개인에게는 근속 6·12·18·24개월마다 구간별로 지급(각 120만원)되어 24개월 근속 시 총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은 채용 1인당 월 60만원 수준으로 최대 1년(총 약 720만원)까지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지급은 근속 구간 충족 심사 후 청년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구간 개인 지급액 기업 지원(예시)
6개월 120만원 월 60만원(기업별 정책에 따라 차등)
12개월 120만원
18개월 120만원
24개월 120만원(총 480만원) 최대 1년 지원, 총 약 720만원

예시 계산: 12개월 근속 시 개인은 240만원(6·12월 분), 퇴사 시 해당 시점 이전 지급분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퇴사·휴직 발생 시 회사와 즉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지급 기준과 회사별 적용 예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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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필요서류

기업이 주체가 되어 HRD-Net에 회원가입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근속인센티브'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채용 후 일정 기간(기업별 공지 기준, 보통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근속 구간별로 필요한 증빙을 업로드해 심사받습니다.

  • 필요서류(대표적): 근속확인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가입명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신청자 통장사본(개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임금 증빙).

온라인 제출 시 PDF 스캔본을 권장합니다. 제출 누락이 가장 많은 항목은 4대 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 입금 증빙이므로 먼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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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유의사항(부정수급·환수 포함)

신청 접수 후 심사·승인까지 보통 4~6주 소요됩니다. 지급액은 과세 소득으로 신고 대상이며, 퇴사·장기휴직 발생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제한되므로, 회사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제재(사업 참여 제한 등)가 적용되니, 입사 초기부터 근로시간·급여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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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채용자·인사담당자용)

아래 점검만으로도 신청 누락·환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사 전: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가능한지 확인(사업자 등록·고용보험 가입 상태).
  • 입사 후 3개월: 기업이 HRD-Net에 참여 신청(채용 후 3개월 규정 확인).
  • 근속 시: 6·12·18·24개월마다 근로일수·임금 지급 기록과 4대 보험 서류 준비.
  • 퇴사·휴직 발생 시: 즉시 회사 담당자와 인센티브 처리 여부 확인 및 환수 가능성 체크.

위 체크리스트를 달력에 등록해 알림을 설정하면 기한 놓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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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업 인사담당자와 입사자가 함께 초기부터 요건·서류·일정을 맞춰두면 신청 과정과 지급 혼선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스템 접속은 HRD-Net(https://www.hrd.go.kr) 또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회사가 규정한 근무시간(보통 주 30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속해야 합니다. 근속 구간(6·12·18·24개월)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재학 중인 학생·일부 외국인 근로자·사업주 직계가족 등은 제외될 수 있고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과 중복수혜는 제한됩니다.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가능한지(사업자등록·고용보험 상태 등)도 사전 확인하세요.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에게는 근속 6·12·18·24개월마다 구간별로 각 120만원씩 지급되어 24개월 완료 시 총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업 쪽 지원은 예시 기준으로 채용 1인당 월 약 60만원 수준으로 최대 1년(총 약 72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기업별·정책별 차이 있음). 지급은 근속 구간 충족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과세 대상입니다. 예: 12개월 근속 시 개인 지급액은 240만원(6·12월 분). 퇴사·장기휴직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HRD-Net에 회원가입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근속인센티브'로 온라인 신청합니다(채용 후 통상 3개월 이내 신청 규정 확인 필요). 대표적 필요서류는 근속확인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가입명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신청자 통장사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임금 증빙) 등입니다. PDF 스캔본 제출을 권장하며, 제출 누락이 가장 많은 항목은 4대 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 입금 증빙이므로 먼저 준비하세요. 처리(심사) 기간은 통상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는 HRD-Net(https://www.hrd.go.kr) 또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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